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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을 알고 계셔야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절한지, 또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우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받고 있는 월급만 알고 계셔도 통상임금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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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종신청과 생활정보' 카테고리 글 목록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함께 '주휴수당 계산법', '연차계산기' 등과 같은 임금 계산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된 수당이므로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및 인원수를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대보조비나 가족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요.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통상임금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통상임금은 알아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의 구성과 수당의 종류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즉시 확인해보세요~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
✔️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체 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통상임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에 관한 계산방법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간단하고 쉽게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을 월급, 주급, 일급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후에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 때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도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2)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3)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평균임금이란?
1) 평균임금은 퇴직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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