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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내기 너무 힘드시죠? 올해 한시적으로 나온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있어 얼른 알려드릴께요.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 지원되는 제도로 이 정책을 모르셨다면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하시면 240만원 손해보시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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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종신청과 생활정보' 카테고리 글 목록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함께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환금급 조회', '내일배움카드'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청년 월세 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되는 국가제도입니다. 690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니, 정부가 청년의 주거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세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뜻이지요.
✅ 청년 월세 지원을 지금 아셨다면,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240만원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관 청년 월세 지원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하지 마시고, 해당지역에 사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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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월세 지원 |
바로가기 <<<< |
✅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지원내역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신설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서식을 확인해 보세요~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아래 양식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준비사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절차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문의
청년 월세 지원 문의처입니다.
전화문의 |
관련 웹싸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친구 또는 형제와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가능?
가족(혼인, 형제, 자매의 관계)의 경우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가족이 아닌 경우는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지요.질문2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하나?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거주사실 입증자료 : 전입신고, 월세지급내역)질문3 소득과 재산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현황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각 소득별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즉시 알아보세요~
청년에게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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