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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무척 중요한 영역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내 연차가 몇일인지 궁금하기 마련이지요.
입사하고 나서 주어지는 연차와 기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늘어나는지
발생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내 내부규정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연차일 부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2) 연차/휴가 산정 기준 입니다.
가. 1년 미만 근무 시
*2017년 8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생기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나.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다 되어 그대로 소멸됩니다.
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는 유급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마.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때는,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합니다.
연차계산기
사람인에서는 연차/휴가계산기를 통해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입사일만 입력해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 연차가 궁금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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