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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시에는 모두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근무시간 × 잔여연차휴가개수"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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