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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1일의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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