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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관련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아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글 목록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과 함께 '통신요금 환급금 조회', '자동차환급금 조회'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동산 절차입니다.

 

내가 빌린 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법적조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절차가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가는 번거로움 없이도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많은 것 같아도 쭉~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1.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해주세요.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2. 신청 1단계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기존에 작성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3. 신청 2단계 - 계약정보와 등기소재지 입력

 

내가 했던 계약을 신규와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부동산구분은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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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4. 신청 3단계 - 계약정보입력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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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4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계약증서 첨부

 

계약증서까지 첨부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쉽고 빠르게!! -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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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동사무소>

 

 

1. 집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세요. 

 

집근처 동사무소 바로찾기

 

 

2.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에 날짜를 찍어주세요. 

 

 

 

계속해서 확정일자 받는 시기부터 효력,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과,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까지 싹~다 확인해보세요~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

 

확정일자는 부동산을 계약하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야 좋은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도 세입자라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여 반드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효력과 함께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비교내용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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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등기소 '등기과'를 방문해주세요. 

 

2. 차용증 원본 2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3. 창구 직원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차용증 2장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표시해줍니다.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입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내 집과 가까운 동사무소 찾기

 

 

2.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적힌 도장(확정일자)을 날인해줍니다. 이 날짜가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가 됩니다.

 

3.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을 참고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밀접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세권 설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도 미리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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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확정일자 받을 때,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건당 600원입니다. 

질문2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면 아무곳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할 주소지에 있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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