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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많더라도 전세권 설정 해놓으면 확실하다는 얘기 한번쯤 들어보셨지요? 때문에 전세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하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전세계약하시는 분이라면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까지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글 목록에서는 전세권 설정과 함께 '통신요금환급금', '자동차환급금'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방법 (비용, 서류, 기간, 금액)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하는데 비용과 절차가 번거로워도 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언제 하는 것인가?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고,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위한 서류준비>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절차>
전세권 설정 등기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 비교>
전세권 | 확정일자 |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요.
계속해서 전세권 설정해제부터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전세권 설정해제
전세권 설정해제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권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해제를 위해서는 해지증서, 위임장,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서류
계약과 관련된 서류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실생활에서 은근히 많이 필요 서식 및 작성법입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대지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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