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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과정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전자상거래, 쇼핑 등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 포스팅을 보신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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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글 목록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함께 '자동차환급금 조회', '자영업자 이자환급'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이트에서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주요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꿀팁!!!>
사업자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상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도메인 등록 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온라인>
1.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곧바로 신고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인증 후, 통신판매업 신고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상호명등의 개인정보와, 수령방법, 판매방식 등의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 법인사업자 | |
본인 |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
대리인 | 1.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5.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6.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7. 법인인감증명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위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위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후 절차는?
질문2 통신판매업 신고 시, 유의사항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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