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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 어떻게 하시나요?
나이가 한살 두살 먹어가도 어렵기만한 돈모으기~

특히 청년때 목돈 마련은 왠지 숙제처럼 느껴져 참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원 ~ 15만원 정도 납입하면 2년 뒤 2배 혹은 3년 뒤 3배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어떤 통장이길래 이렇게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장 개설자가 2년 또는 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입니다. 

구분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 480만원 720만원
3 720만원 1,080만원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이여야 합니다.)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25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5)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인 사람은 지원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사항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하거나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는 선정이 제외됩니다.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하여 만기 시 지원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9:00 ~ 18:00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6.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10,000명

 

 

7.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하오니 기일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8.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

 

9.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트브 생중계

2023년 6월 1일(목) 19시 서울시 복지재단 tv 


10.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자격요건을 갖춘 분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