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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3.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4.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5.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모집규모
6.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기간_ 12기 신규접수
7.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방법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대상과 자격확인을 통해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청년들이 활용하면 초기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1)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기가 경기도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여야 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2023. 5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확인법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4.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1) 자산형성지원의 목적으로 매 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 거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의 목적으로 재무, 노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5.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모집규모

4,000명

 

 

6.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기간_ 12기 신규접수

2023. 5. 19 (금) ~ 6. 5 (월) 15: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7.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방법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사업안내

2023. 05. 19.(금) 09:00 ~ 06.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ount.ggwf.or.kr

 

 

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