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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3.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4.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5.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모집규모 6.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기간_ 12기 신규접수 7.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방법 |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업대상과 자격확인을 통해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청년들이 활용하면 초기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목적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1)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기가 경기도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1988. 5. 13 ~ 2005. 5. 12 출생자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이여야 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2023. 5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확인법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4.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1) 자산형성지원의 목적으로 매 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 거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의 목적으로 재무, 노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5.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모집규모
4,000명
6.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기간_ 12기 신규접수
2023. 5. 19 (금) ~ 6. 5 (월) 15: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불가합니다.
7. 청년 노동자 통장 접수방법
아래 주소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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