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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서비스 내용 및 지원대상 여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조건

신청당시 만 19~  34세 청년이 가능하며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 조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범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가구소득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4) 가구재산 조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2) 온라인접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www. bokjiro.go.kr

3)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1) 방문접수 : 2023.5.01.() ~ 2023.5.26.() - 신청기간 2주간(5.1~5.12)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 1,8)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 2,9)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 3,10)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 4,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 12)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온라인접수 : 2023.05.15.() ~ 2023.5.26.()

 

5.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문의 및 관련웹사이트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지원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한번쯤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