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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관한 이슈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사고 싶은 지역이 재개발과 연관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 재개발 보상금, 재개발 보상 기준이 그것입니다.
재개발 절차와 보상금, 재개발 보상금 꿀팁에 관한 내용등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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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란?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정비사업 중 하나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 그 차이이지요.
재개발보상금은 도시 재개발 도중,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내주고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주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지역의 도시 계획 및 개발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며, 관련 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의 목적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지요.
재개발 절차와, 보상기준, 재개발 보상금에 관해서도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
재개발 절차
재개발 절차는 시행하는 시, 구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이라면 관련 구청이나 시청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대략적인 재개발 절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절차>
재개발 보상기준
재개발 보상 기준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구 또는 도시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재개발 보상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떤 종류의 보상비가 있는지 잘 알아두셔야 꼼꼼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종류, 요약표>
재개발 보상금의 종류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구분 | 재개발- 조합원, 현금청산자 | 재개발 - 세입자 |
---|---|---|
이주비 | 보상 O | 보상 X |
이주정착금 | 보상 O | 보상 X |
이사비 | 보상 O | 소유자와 협의해야 함. |
주거이전비 | 실거주했을 경우, 보상 O |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보상 O |
<재개발 보상금 - 이주비>
재개발이 끝나 입주할 때가지 지낼 곳을 마련하라는 의미의 이주비가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 이주정착금>
재개발 보상금 중 이주정착금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실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에 관한 법령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재개발 보상금 - 이사비>
재개발 보상금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 것입니다.
빠른 이사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등 실제 이사 시 비용을 산정해 조합에서 지원하지요.
<재개발 보상금 -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재개발 보상금 중, 세입자 보상도 있나요?
재개발 세입자 보상이란 관리처분인가 후에 이주, 철거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용, 재개발 이후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재개발보상이라고 하지요. 세입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있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대략적인 금액과 조건은 <세입자보상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질문2 재개발 보상과 재건축 보상의 차이점은?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발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말 그대로 원래 있던 아파트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익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보상금을 증액하는 절차와 보상금의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재개발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지만 재건축은 시장가격이 중요합니다.
# 재개발 절차, 재개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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