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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결격사유입니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의 죄

. 형법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 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