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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가정부지원금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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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등 각종 기본 생활필수품과 금품을 지원해 주어 생계유지를 돕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요.
때문에 나의 중위소득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의 30% 기준 1인 가구는 713,012원, 2인 가구는 1,178,435원, 3인 가구는 1,508,690원, 4인 가구는 1,833,572원입니다.
✅정부에서 공지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해당됩니다.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과 남은 혜택까지 모두 한꺼번에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는 일자 |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20일에 은행,상호저축은행,농협은행,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 통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중지 기간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생계급여의 재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볼께요~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 진료,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며, 가구가 임차료를 납부하거나 자가 주택의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300,000원 |
2인 가구: 약 340,000원 |
3인 가구: 약 390,000원 |
4인 가구: 약 450,000원 |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는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약 150,000원 (학용품비)
중학생: 약 200,000원 (학용품비 및 교복비)
고등학생: 약 300,000원 (학용품비, 교복비 및 수업료)
✅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TV 수신료 등의 공공요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란?
긴급생계급여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하다면? 긴급생계급여를 활용하세요~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관련 질문
질문1 혼자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1인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질문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활비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3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정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단된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다시 평가받습니다.
질문6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 여행이나 이사를 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해외 여행이나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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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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