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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시급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월급 2,060,740원
2023년 시급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