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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혜택, 손자군대, 손자녀혜택 조금씩 헷갈리는 분 많으실 겁니다.
국자유공자 손자녀 관련 혜택은 '보훈대상과 유가족 및 가족요건'을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신 이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가 군대나 지원내용을 꼼꼼히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면 손해보는 일이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가장 큰 것'부터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기준,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보통 애국지사, 순국선열 등 전쟁에 참여한 분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 군인 등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헌신한 분들도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알려면 우선 손자혜택을 볼 수 있는 '유가족의 순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손자의 경우 3순위로 '손자녀'에 해당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가족의 유가족 순위도 함께 알아두세요. 나 이외에도 가족의 혜택을 알고 있으면 국가유공자 혜택 신청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보시려면 우선 유가족 등록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위한 가족등록>
⬇️⬇️⬇️아래 반짝이는 메뉴로 이동하시면, 유가족 등록 및 서류확인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순위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녀 (2순위)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
손자녀 (3순위)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자부 (4순위)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계속해서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보상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보상금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보상금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유족수당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입니다.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가족들이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교육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중 교육부분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에 따라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 상이군경(1~7급)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6·25유자녀) | 무공·보국수훈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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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취업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취업부분입니다.
1.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의료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의료지원 부분이예요.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면 감면률이 높아집니다.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대부, 국립묘지안장
1. 국가유공자 혜택 '대부' 부분입니다.
주택, 농토, 사업 부문에서 대부가 가능합니다.
2.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부분이예요.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 - 기타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국공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시설들, 자연휴양림 등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은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국가 유공자 등록 시 필요서류는?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질문2 국가유공자 혜택의 정도는?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3 국가유공자 신청 시 처리기간은?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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