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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선택도 본인이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기관과 등록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신청기관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등록방법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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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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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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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입니다. 

단계 주요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상담
  •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등록 및 보관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신청 시 우편으로 등록증 발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01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개정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했는데 개정 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미리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는 뜻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뜻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항목 추가를 위해 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명의료의 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정말 필요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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