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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유지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퇴직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섭섭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해서이중으로 부담스러운데요. 퇴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만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임의계속가입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아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에서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함께 '2024건강검진', 'K패스 카드발급'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한 사람이 즉, 실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입니다.
퇴직자들은 회사에서 나온 이후, 급여가 줄어든다는 걱정과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할 경우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보세요~
우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아래 건강보험료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신청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
퇴직자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시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작성되는지, 우선 참고해보시면 좋겠지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요령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 ]가입“에, 탈퇴인 경우 “[ ]탈퇴“에 “∨“표시합니다.
① ∼ ④: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ㆍ⑥: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및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⑦ ∼ ⑪: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다만, 임의계속탈퇴 신청의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ㆍ⑨: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⑩: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종류 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⑪: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아래 건강보험료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계산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2. 나의 보수액만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가 퇴사한 경우 임의계속 가입 대상인가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임의계속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의계속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직장가입자인 부부가 동시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한쪽만 취득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도 되는지요?
동시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분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임의계속 피부양자로 취득해도 됩니다.
질문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임의계속 보험료는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월 중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단, 2개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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