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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는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의 보수는 2.5% 인상될 예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오르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가 인상될 경우 2024년 6급 공무원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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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이며, 6급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은 주사 또는 주무관이라고 부릅니다.
6급이 되면 팀장 등의 직책이 생겨 팀장이라는 직위로 부르기도 하며,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중 9급부터 6급까지의 공식적인 대외적 직위 및 직급은 모두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승진은?
근속승진 | 특별승진 |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제1항~제3항)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기본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음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기타 |
# 6급 공무원 연봉
6급 공무원 월급, 봉급표
6급 공무원 월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을 기준을 기본으로 각 직렬별로 나누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6급 공무원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금액 구분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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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봉급표 일부 내용>
월급금액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봉급에 해당합니다. 봉급에 수당을 더해 실제로 지급받게 됩니다.
# 6급 공무원 연봉
6급 공무원 연봉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을 기준으로, 2024년 6급 공무원 연봉 확인이 가능합니다.
6급 공무원은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금액 구분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빨간메뉴로 이동하시면 6급 공무원 연봉표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6급 공무원 연봉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봉급에 해당합니다. 연봉 금액에 매달 달라지는 수당을 더해 실제로 지급받게 됩니다.
6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6급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때마다 나오는 명절휴가비를 확인해보세요~
6급 공무원 국내/국외 출장비
6급 공무원의 국내 국외 출장비 관련 최신내용입니다. 확인해보세요~
6급 공무원 연금
6급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공무원 기여금은 언제 인상될까?
▷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매년 5월)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초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기여금 징수율 변경에 따른 한시적 인상(매년 1월) : 기여금 징수율은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증가됩니다.
*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질문 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2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2017.9.22.(금) 퇴직, 2017.9.25.(월) 재임용 : ○
- 2017.9.20.(수) 퇴직, 2017.9.22.(금) 재임용 : X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임)
질문3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인정받은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재임용 후 다시 군 복무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입 받은 군 복무기간은 한번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므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지 다시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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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부처의 정책의 수립부터 주민등록, 출생 등에 민원처리 등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무원의 수험기간은?
일단 수험기간은 평균 9급을 2년, 7급을 3-4년, 5급을 5년으로 본다. 영어가 되면 1~2년 단축될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지면 도중 포기하는 수도 엄청나다. 또 본인의 능력 및 운에 따라 상기한 기간의 절반도 안되는 시간만에 붙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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