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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강력한 법적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액거래라도 써두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삐걱거리는 것이 돈 문제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차용증 법적효력과 차용증 서식, 차용증 쓰는 방법까지 모두 싹~다 확인해보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 ⬇️ ⬇️ 아래 '차용증 서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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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ㅣ차용증 양식ㅣ서식ㅣ무료 다운로드 한번에 :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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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과 차용증 서식

 

차용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소송시 굉장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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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형식이나 절차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때문에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당시 꼭 작성해야만 합니다 .

 


그리고 여기서 꿀팁!!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알고 계신가요? 

이거 알고 계시면 정말 꿀팁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을 쓰신다고 하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깔끔정리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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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차용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일반적인 차용증 쓰는 방법입니다. 

 


1) 차용증 작성방법

▶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작성항목의 종류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날짜 및 서명날인

 ■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과 쓰는법

 

필요하신 분들은, 위임장 양식과 쓰는 법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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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양식 여기저기 쓰일 곳이 참 많습니다. 병원, 은행, 부동산 매매까지 위임장 양식 또한 다양한데요. 무료다운로드 즉시 가능한 위임장 양식,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 위임장 양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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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_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가사]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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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위임장

 

[개인회생]위임장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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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_ 소액_ 소송위임장

 

[민사]소송위임장(소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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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위임장 _ 병원위임장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같으나 병원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병원의 경우 병원고유의 양식이 있으니,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병원위임장(샘플)_환자의 동의를 받는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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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회참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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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위임장 _ 은행위임장의 경우, 기본적인 틀은 같으나 은행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은행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찾아서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은행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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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위임장 양식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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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과 쓰는법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증명 양식과 쓰는 법까지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8가지 내용증명 양식 무료다운받기

내용증명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작성양식이 다양합니다. 내용증명 사유에 따라 양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식이 18개 정도 되는데요. 필요하신 내용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무료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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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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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여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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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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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액의 기재

 

· 인적사항의 기재
· 이자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차용증과 함께 공증도 알아두세요~ 

 

공증은 법적, 행정적 영역에서 문서의 진위를 보장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문서 서명을 목격하고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인 공증인이 포함됩니다.

 

공증은 계약서, 증서, 진술서, 위임장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에 신뢰도와 적법성을 추가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증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공증의 필요성

사기 예방 공증은 서명인이 공증인 앞에 직접 출석하여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지와 역량 보장 공증인은 서명자가 강압이나 위협 없이 기꺼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가 유능하고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는지 확인합니다.
공공 기록 생성 일부 공증 문서는 나중에 카운티 서기나 기타 공무원에게 제출되어 필요한 경우 참조할 수 있는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한 공개 기록을 생성합니다.

 

 

일반 공증 절차

 

문서 준비:

공증을 받기 전에 문서의 모든 내용이 완전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서명만 남겨야 합니다. 공증인은 나중에 사기성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불완전한 문서를 공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증인 확인:

귀하의 관할권에서 문서를 공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을 찾으세요

 

필요한 신분증 지참: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공증을 받을 때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공증인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인 앞에 출두:

문서에 서명할 모든 당사자는 공증이 진행되도록 공증인 앞에 물리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문서를 이해하고 기꺼이 서명하는지 확인하며 문서 서명을 목격합니다.

 

공증인의 조치:

공증인은 서명을 확인한 후 공식 도장 또는 인감, 공증 날짜 및 본인의 서명을 추가하여 공증을 완료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증인이 공식 저널에 공증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 수수료 지불:

일반적으로 공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있으며 이는 주 또는 공증인의 직장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일단 공증된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향후 법적 검증이나 기록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