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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매년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나 붙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셨다면 당장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자칫 뒤로 미뤘다간 가산세가 받는 손해를 감당하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덤'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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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및 기간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므로 기간내 신고하셔야 20%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쪽으로 골라서 활용하세요~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지금 당장 내 종합소득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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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시 고려사항1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월세 소득공제를 꼭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거의 백프로 돌려받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시 고려사항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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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는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데요.
부정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나 수입 금액의 0.14%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라면 3.3%라는 세금관련 숫자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항상 3.3%를 떼고 지급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3.3%의 금액이 소득세입니다. 정확히 3%는 소득세, 0.3%는 지방 소득세지요.이렇게 미리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고, 원천징수란 나중에 세금을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임의로 지정된 3.3%의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5월이 되면 과연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진짜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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