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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비용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줍니다.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얘기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 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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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