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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내용부터 인감도장 분실, 변경, 등록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제도는 매우 강력한 본인확인제도입니다. 인감도장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고 분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를 기재하는데 발급하는 사람이 써 놓은 용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도용'이라고 해서 발급을 받았다면 다른 자동차 매매할 때는 이 서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은 발급 건수가 30통 이상인 경우 발급 예약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1~2통의 경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지만 비슷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의 경우는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분실, 인감도장 등록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면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다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의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준비된 인감도장을 새롭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변경, 인감도장 등록
인감도장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에 등록된 행정복지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경하여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인감도장 변경을 요청하면 지문을 등록하고 인감도장 변경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다른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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