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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입니다 .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세액공제 조건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급기준

현행 세법 기준으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년 전체 월세의 17%를 돌려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