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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하려면 반드시 본인의 운전면허취소 기간 조회를 우선 해보셔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운전면허취소 기간을 확인 하셨다면, 아래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아래 '알면 도움되는 정보' 카테고리 글 목록에서는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과 함께 '2024 건강검진', '연말정산공제'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확인'을 이용하세요.▼
운전면허 재취득기간 조회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없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조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재취득기간 조회를 하셨다면, 이후 재취득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후 재취득 방법-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을 조회하셨나요? 그렇다면 교통안전교육만 모두 이수하시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예약은,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간대에 듣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예약해주세요.
<교통안전교육예약 시 주의사항>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야 합니다.
▶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취소기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취소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음주운전 벌금기준 >
음주운전 벌금은,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구분 | 혈중알코올 농도 | 음주운전 벌금기준 |
1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취소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100일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1년에 처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교통안전교육 예약 시 주의사항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야 합니다.
질문2 교통안전교육 중 받은 임시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할까?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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