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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 신청조건 바로확인>

등유 혹은 LPG 보일러 사용 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