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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으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1차 분류를 해주고 총소득 요건을 따져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가구유형의 분류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신청자격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신청자격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격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니, 기준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청제외의 요건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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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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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기간 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되지만,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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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은 정확한 신청내역과 심사진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한 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 말 지급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9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월 말 지급 또는 2024년 1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 말 지급

 

 

3)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정 지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하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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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지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