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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란 및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까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목차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해당일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연봉제, 월급제의 주휴수당

연봉제, 월급제로 근무하고 계신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휴일수당이 주휴수당을 뜻하는데요.

명세서상의 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이라는 임금항목이 없더라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2) 시간제 ,일급제의 주휴수당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간제와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말고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산법이 약간 달라집니다일주일 동안 근로했던 시간을 5일로 나누고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을 기본급 외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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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일주일 동안 출근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은 지급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일에 정상출근, 즉 개근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외출/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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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서 '8시간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 한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만큼만 산정됩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2022년보다 460원 인상된 금액) 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계산기를 돌리면 주휴수당 계산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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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알바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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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확인하시고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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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논란

주휴수당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의 의견만 놓고 보더라도 쉽게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주휴수당 폐지법안은 아직이며 폐지가 된다면 2024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휴수당이 근로 시간 및 임금 사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맺는 사업주가 많다고 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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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였다면 공감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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