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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이면서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이기도 하지요. 또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수령액

지난해 공무원 연금공단이 고시한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되므로 개인별 연금월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연금월액은 아래 표의 1,2,3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고 지급됩니다. 

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100)
  • 20년 미만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2.기간
(2010.1.1.~2015.12.3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재직기간×1.9%
3.기간
(2016.1.1.이후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위의 표의 계산방법에 따라 2015년 이후  9급 주무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금액은 134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1996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면,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은 193만원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연금사업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분할연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 기준 등이 더 궁금하시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연금공단 산정기준 등 바로 확인하기 ☜

 

 

 

 

실제 연금 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위의 주소를 눌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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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수령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월부터 바로 변경된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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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 연도로 구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공무원 연금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4년~2026년 62세 2030년~2032년 64세
2022년~2023년 61세 2027년~2029년 63세 2033년~ 65세

*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는 퇴직연금개시 연령이 위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지급 개시가 시작됩니다. 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2000년말 기준으로 13년 근무하였고, 연금기준기간 20년에서 13년을 차감하면 7년이며 7년의 2배는 14년임을 먼저 계산해둡니다. 퇴직시점이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월까지 근무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이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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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연금 이슈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였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2030세대에겐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행되면서 2016년 이후에 일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연금받는 액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했다고 한다면 퇴직 후 월 193만원 정도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똑같이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했다고 한다면 퇴직 후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134만원 정도입니다.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보험료 납입금 대비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의 수익비를 본다면,

2015년 이후 공무원 연금은 1.4~1.7배 정도 되는데,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를 개시한 시점에 따라 각 공무원 개인간 연금 급여액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양극화 현상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지게 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 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공무원 연금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공무원 정보와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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